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실익 있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할 경우 최초 수사는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거주하는 A가 문래동에 거주하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B에 대한 수사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첫 경찰수사가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그 결과 만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자녀의 학부모가 영등포경찰서에 하더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조사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경찰청의 수사관은 경찰서에서 소위 뽑히고 뽑힌 인재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수사기법도 다양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각종 유도신문, 압박신문에 능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수사대상이 되었을 때 이러한 수사관의 노련한 수사방식에 넘어가, 하지도 않은 학대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건검찰송치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의 겨우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이를 전건검찰송치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 검사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다보니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로 내려오거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가능
한편 아동학대사건은 소년범죄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이러한 벌금형 형사처벌은 범죄경력기록에 남게 되고, 평생 없어지지 않아 소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종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기록에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진행할 것이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하여 기소하기도 하고,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으로 송치하기도 합니다.
일단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더 이상 검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검사가 서지도 않는데요, 이는 보호사건이란 원칙적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푸는 차원에서 법원이 대상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부모의 입장, 소위 국친사상에 근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이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칙적으로 보호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동학대사건으로 입건된 보육교사 선생님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이러한 사건은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는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법관의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형사법원에서 기소되는 것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처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원에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에 준하는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단계라면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실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형사사건과 비교할 때 장점은 전과기록 유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법원이 벌금형 판결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에게는 재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보육교사나 원장님은 대부분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어린이집의 교직원으로 종사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면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어떠한 보호처분이 결정되더라도 보호처분에 더불어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