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경매의 경우, 낙찰에 따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낙찰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 195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단 위 사안에서 양도대금을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모두 받아 갔던 바,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인 증권 거래세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 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 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채무자, 전득자 또는 수익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 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 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로서 채무자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 52979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을 선고하였는데,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 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 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