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당시 대출이 매우 급하게 필요한 상황 이었는데,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 때문에 추가대출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 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문자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한 지 문의 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피의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고, 피의자는 사기범이 요청하는대로 퀵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대출이 나오려면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피의자를 속였고, 이후 사기 당한 피해자들 수십명이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 하였고, 사기범은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계좌를 양도한 혐의 또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위 사기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이었기에,
피의자는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피의자에게는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계좌의 양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 모두 불송치를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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