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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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성공사 

강소영 변호사

전부승소

울****





1.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피고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매도인이었던 모친이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전된 것으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피고)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혼자서 진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거래 당시 망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내역 역시 상세히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전부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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