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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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불송치 결정(무혐의) 

이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관****

의뢰인께서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살펴보고자 해당 호실에 임장을 가셨습니다. 헌데 해당물건이 경매정보와 너무나 다르고 훼손이 심해 낙찰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소유자와 소유자의 채권자가 항의하며 의뢰인께서 임장한 것을 문제삼아 시건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위 호실의 시건장치는 의뢰인 진입전 이미 손괴되어있었고 당시 방실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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