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경우 - 혐의없음 성공사례
롤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경우 - 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경우 혐의없음 성공사례 

박성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롤 게임을 하다가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어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수차례 패드립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모욕죄 성립여부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온률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이 게임 중 디스코드를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밝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정황을 파악한 후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이 사건은 모욕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률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러 정황과 유사 판례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은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통매음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온률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받아들여지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와 통매음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할 경우 해당 죄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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