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종 준강간 등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특성상 피의자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및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는 점 등 법리적으로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특히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을 통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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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우
![[준간강, 카메라촬영]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