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3년 전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주었으나, 약속된 현금과 휴대폰을 모두 받지 못하셨습니다. 더욱이 업자가 해당 휴대폰으로 약 300만원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해결 방법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셨고, 현재 시점에서 피해 구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기성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이 크셨을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또는 10년(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여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개통 관련 서류, 통화 녹음, 문자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이 필요하며,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