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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를 가지고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스토어에서 시스템상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면 사유관계없이 영업일 기준 3일 내 반품이 '자동처리'되는데요, 단순 변심인 경우 구매자가 반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판매자 부담으로 귀책사유를 돌려서 저희 회사에서 회수 배송비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허위 반품 사유(제품의 특정부분에 하자가 있다고했지만 회수해보니 하자가 없음, 사용방법을 동영상으로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데 사용방법 모르겠음 등)로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카톡과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나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네요. 특히나 악질인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항과 명목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