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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4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국내여행플랫폼으로 예약을했습니다 사진은 너무 깔끔해서 비싸도 그려려니했습니다 늦은저녁에 도착해서 경포대 쪽에서 밥먹고 술도마시고해서 대리타고 밤 12시쯤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보니 사진에 있는 방은 아예없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도안된방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방을바꿔달라했는데 만실이라 방이없다 취소해줄테니 나가라고하는겁니다 저희는 이미 음주도해서 대리타고왔고 운전도못해서 갈곳도없는데 그래서 하는수없이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무리생각해도 사기당한거같아서 예약한 플랫폼에도 연락하고 다했는데 거기선 자기네는 환불은안된다하고 숙박업소 주인한테 말해도 이용해서 환불은안된다하는데 평소에 그곳은 달방이나 여인숙으로 쓰는곳같았고 강릉보건소에 신고해서 위생과에서 현장조사나갔을땐 저희가 썼던 방을 아예잠가놨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방을 보여달라고해도 대답도못하고 그런방은없어서 안보여주더랍니다 완전사기아닌가요.. 있지도않는방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해서 와서 보고 따지면취소해서 가라하고.. 완전 소비자기만아닌가 생각듭니다 민사는 배보다 배꼽이더크니 민사로는 못할거같아서 다른방법이있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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