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
보전처분중 하나인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이외의 특정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이러한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종류가 있습니다.오늘은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통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무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는 채권자 취소,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해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흔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전에 점유가 이전되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명도소송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ex.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해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과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신청인으로부터 202*년 *월 *일 금 1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0월 22일 금 1억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동년 11월 13일 중도금으로 7억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동년 12월 16일에 지불하기로 별첨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도금을 지불 받고도 동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동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건 신청을 합니다. 본 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동 제11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기만료가 임박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건설공사중지 관련
지하굴착으로 인한 위험성에 근거한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
>>>>경업금지약정
상가 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업금지가처분 |
>>>>회사법 관련
의결권행사금지 신주발행금지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주주총회개최금지 주식명의개서금지 주식처분금지 |
>>>>기타 가처분
그 외 최근에는 흔히 헤어진 부부나 애인 사이 혹은 악의적 스토커에 대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활용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이 경우에는 위반시 매회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입찰관련 소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대상자순위보전 및 계약금지 가처분 소송 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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