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우리 법률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 및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공통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공통요건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입니다.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으미하는 것으로써, 고의는 행위의 결과 및 위법성을 내심으로 의욕하는 거이고, 과실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형사문제와 달리 민사문제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할 실익이 적어 ‘귀책사유’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인 법정대리인이나 물건운송인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동등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채무자지체라고도 합니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 12월 27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채무는 그날까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다음날인 2021년 12월 28일 0시부터 이행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는 날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의 이행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약정으로 확정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는 이행기까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약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나누어 집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약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예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의 지급이 2회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위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일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
<?>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이행, 손해배상, 전보배상,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행불능은 계약체결 이후 발생된 ‘후발적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체결 이전 이미 ‘원시적 불능’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모두를 의미합니다. 객관적 불능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것 등이 될 수 있고, 주관적 불능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제3자와 다시 동일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부동산 이중매매)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불능은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행지체와 달리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며, 이행불능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보배상,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불완전한 이행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입하였으나 불량성분이 섞여 있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브레이크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수리가 미흡하여 교통사고라는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불완전이행의 효과
수량부족의 불완전이행은 나머지 잔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이행지체로, 불가능한 때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확대손해의 불완전이행은 그 손해가 결국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입증싸움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면 피고는 반드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분쟁의 법리상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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