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항상 엄마가 유리할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한 대로 이행하면 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중 양육권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특별한 고민 없이 많은 판사들이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고, 부부가 모두 사회활동을 하는 만큼 자녀에 대한 양육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오히려 더 많이 케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미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많이 형성된 아버지 입장에서도 양육권을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격화되곤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친권과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항상 일치하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부부가 협의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은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양육권만 일방이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동의할 권리를 의미하며, 양육권을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나 자녀가 휴대폰 등을 개통할 때 부모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친권자가 대리권을 행사하여야하는 경우, 자녀가 수술 등을 할 때 수술에 대한 동의권 행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 양육을 하는 부모, 즉 양육권자인 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나, 설령 친권을 갖고 있더라도 비양육자인 부모와 공동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Q. 친권자가 아닐 경우 부모 자식간의 법률적 권리, 의무도 소멸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고유한 법률적 권리, 의무관계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아닌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되고,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경제력을 상실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아닌 부모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써 상호 간에 상속권과 상속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Q. 양육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엄마가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 때,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지금까지 누가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는지 여부, 자녀에 양육에 대한 의지와 능력, 자녀와의 애착 형성 등을 두루 살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혼인기간 동안 영유아의 양육에 아버지가 더 많이 기여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와 능력도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 일반적으로 만8~9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이 때에는 특별한 경우, 예컨대 불치의 정신병이 있다거나 시각이나 청각 장애 등 중증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육권자 지정에 자녀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됩니다.
Q. 비양육부모는 반드시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친권자가 누구이든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1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약정 등이 없는 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숫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부 간에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는 적어지나,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는 총 액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통상 법원은 비양육부모에게 전체 소요되는 양육비의 60%정도, 양육부모에게 40%정도를 부담하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부모가 양육에 제공하는 노동력이 감안된 결정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 뿐만 아니라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면접교섭할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부 간에 사이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비양육부모가 아동학대 행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면접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일자와 횟수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통상 월 2회, 회당 1박2일의 면접교섭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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