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의 형량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셨나요?
어쩌면 제목을 보고 '정말 가능한 건가?'라는 의심부터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우 100%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대상을 특정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그 사실이 다소 모호한 경우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위기에 놓이셨음에도,
결국 경찰 불송치(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오늘은 이 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개인정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여러분께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기 전,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 신상이 포함이 된 정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만나 뵙고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대답을 하신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물론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로 결합할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정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하면서 얻은 고객의 정보를 언급하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고객의 정보를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사유일까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맡 사건의 상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한 2가지만으로는 특정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 1명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언뜻 보면 상대의 정보를 유출했으니 죄가 성립한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처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막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지"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법리를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일반인분들이 법리적 관점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로 마무리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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