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단기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성공사례
사실혼 단기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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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단기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성공사례 

이시연 변호사

조정성립

서****

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될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를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헤어지기를 원할 경우 상대방의 이혼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혼인 초반에 성격차이나 결혼 전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결함 및 과거 등 여러가지 이유로 헤어짐을 선택하시는 경우 법률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실혼 단기파탄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받고, 서로 주고받았던 혼수 및 예단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뒤에야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전 의뢰인을 예뻐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은 막상 결혼식 뒤 함께 살기 시작하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의뢰인에게 화를 내는 등의 모습으로 의뢰인을 당황케 하였고, 결혼생활에 대한 의뢰인의 고민이 깊어갈 무렵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알지 못했던 남편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도저히 남편과의 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편과 원만하게 사실혼관계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남편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판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파탄에 있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및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파탄과 관련한 위자료 또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였던 남편 측에서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강력히 부인하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금 지급 및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저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와 경제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방 측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고, 혼인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예물 또한 서로 받환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에 서로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사실혼 단기파탄의 경우와 같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오니,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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