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 성공시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무려 60년에 이르렀고, 80세의 아내가 85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원했던 것입니다. 말그대로, 고령 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노년기의 부부문제는 자녀 또는 사위분들이 부모님 곁에서 보다못해 대신 나서서 문의해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튼,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황혼이혼이라는 점 뿐 아니라 피고인 남편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었던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할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나 폭행, 폭언, 유기 등 뚜렷한 이혼사유는 없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많은 소송을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잘 모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의 나이가 80세를 넘어 90세를 향해가고, 부부가 사는 집 한채와 연금 외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뚜렷한 유책사유 없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관계도 복잡하지 않았지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에 수차례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남편의 이혼 거부로 조정은 결렬되어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요.
로펌새연(塞然)의 이시연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각종 유사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이유, 혼인기간 중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와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었던 점, 계속해서 원고를 비난하기만 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의 부양의무 해태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만약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원고는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도 전혀 받지 못한 채, 혼인을 유지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성립여부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재산분할 청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어 이혼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로펌 새연(塞然)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