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 입니다.
만약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심적 고통은 극심할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혼결심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생활의 유지를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내 또는 남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배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응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부부는 10년 이상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아내는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 아내의 눈을 속이며 상간녀와의 만남을 이어가다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결국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남편을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송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는 억울함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소중한 가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시연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유책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내가 다른 의도 없이 오로지 가정을 지키만을 원하는 점, 아내 뿐 아니라 어린 자녀가 아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아내와 자녀를 유기한 유책배우자로서 그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였지만 당연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되었으며, 아내는 상간녀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로부터 2,000만원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추궁하여 추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이후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셨다면 우선 마음을 진정하시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은 뒤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 새연(塞然)의 이시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함께 고민합니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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