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부당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잘 대응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알고계신 것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등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명확한 유책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시는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혼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하시고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신 뒤에야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절한 대응으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실 수 있으니,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혼청구를 어떻게 기각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부부는 남편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20여년 동안은 무난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사를 하고 시작한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겼고, 서로간에 재산 운용과 관련한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남편은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어떻게든 자녀와 가정, 재산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한 아내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아내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이 될지는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측 대리인이었던 저는는 부부가 이혼소송까지 오게 된 상황과 경위, 피고인 아내가 남편의 의견에 따를 수 없었던 현실적인 사정 등을 보았을 때 아내측의 유책이 부존재함과 동시에 혼인관계 또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소송 내내 남편과 가정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의 진심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유책사유 및 혼인관계 파탄을 불인정하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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