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원고와 피고가 10년의 기간동안 별거하였음에도 원고의 황혼이혼청구를 기각시켜,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 80세가 넘은 고령이었는데요,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 가출, 별거, 무관심, 애정상실, 대화단절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진짜 이유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문제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상당한 재력가였으나 피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 사업에 실패하자 자녀의 자립을 바라며 경제적 지원을 끊었는데, 아내인 원고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자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와의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밖에 길이없었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피고의 재산 대부분은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 및 관련 부동산으로 형성되어있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피고 사업의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고,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까지도 모든 재산분할금을 자녀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로펌새연(塞然)의 이시연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10년정도 따로 살기는 하였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정과 근거자료를 통해 설득력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십년 피고가 피땀으로 일궈온 재산 또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주된 이혼사유인 일반적인 이혼사건들과는 달리 자녀와 부부 일방과의 갈등, 자녀들 사이의 재산싸움 등이 실질적인 이혼청구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령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거나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의뢰인과 사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 소통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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