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이혼한 남편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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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이혼한 남편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인용사례 

이시연 변호사

일부승소

의****

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과 같이 법원을 통한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부부 사이에 협의된 양육비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조서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조서의 내용대로 양육비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7년 12월 민법 개정 전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4,000만원의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별도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령의 의뢰인이셨기에, 의뢰인께서 이혼하실 당시에는 제대로 양육비 협의를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의뢰인께서는 감히 양육비 요구를 할 겨를도 없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긴 세월을 힘들게 지내오셨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오시던 중, 자녀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싶으신 마음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같이 자녀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과거양육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양육비를 한번에 지급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과거양육비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30년 동안의 양육비를 합산하여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 이혼 후 장애를 입게 되어 십수년간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리지 못한 사정 등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상대방 측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청구금액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원고 측에 권유하기도 하였는데요,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저는 최대한 많은 금액의 과거양육비를 판단받기 위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과거양육비 액수가 전혀 과다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측에서 밝히지 않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충분히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4,000만원의 과거양육비가 인정되었고, 이는 소송 중 재판부에서 원고 측에게 제안하였던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 인정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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