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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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이시연 변호사

승소

대****


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이라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및 그의 복리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비양육자는 미성년자녀를 어떻게 면접교섭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함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공동친권 행사에 있어 부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의 복리에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혼 당시 공동으로 지정한 친권을 단독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 당시 공동으로 지정하였던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후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자로서 홀로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셨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절대 아내에게 양보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혹시나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들에 대한 친권은 남편과 의뢰인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혼소송까지 제기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정도로 의뢰인과 전 남편의 사이는 악화되어 있었고, 소송 당시 자녀에 대한 부정을 절절하게 호소하던 전 남편은 이혼소송 이후 단 한차례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공동친권 행사의 협조가 가능할리 만무하였고,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의뢰인은 매번 친권 공동행사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혼 10년만에 공동친권을 의뢰인 단독친권을 변경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번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던 전 남편은 자신은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해태한 적이 없다며 친권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수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부에 공동친권의 무익함 및 친권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허위주장 및 그로인한 의뢰인과 자녀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10년만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이나 양육권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사건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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