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기간 등 문의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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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기간 등 문의

지난달 포인트 환전 사기로 채무가 급증하여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발급해두었고요. 1. 신한 마이너스 통장 500 (21.11월부터 상환중) 2. 유진 신용대출 1370 (22.1월 1회차 상환 115만원) 3. 러시 신용대출 3700 (22.2.21. 1회차 예정) 4. 카카오 마이너스통장 300 (조금씩 상환중) 5. 우리저축 신용대출 900 (22.2.24. 1회차 예정) 6. 농협 신용카드대금 220만원 (22.1.14. 대금결제) * 적금해지하고 예금 부족하여 상환이 어려워 채권자목록에 포함 월급은 평균 170에서 많으면 180만원까지 나오고 한달 상환해야되는 금액은 신용대출건만 현재 약 200만원인데요,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할시 채권자측에서 이의제기나 법적조치가 들어올수 있다고하여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놓았습니다. 내용에는 "로맨스 스캠(9945만원)" 딱 한줄 적혀있고요. 이 서류로 개인회생시 채권자에게 소명이 가능할지, 추가로 제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주쯤 회생 및 금지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평균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며, 심사기간 중 독촉장을 받게 될 경우에 대처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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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적으로 채무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절차 신청전 1년 이내인 경우를 최근채무로 봅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최근채무가 많아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최근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거나 사기피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최근 채무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4. 최근채무가 다액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 경제시스템에 복귀하여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임을 고려하여, 사치 또는 낭비에 사용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신청서는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7일이내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정도 예상됩니다. 절차 진행중에 독촉이나 추심에 대하여는 금지 중지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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