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한 부분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가 얼마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얼마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상담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재산분할 기여도나 금액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오랜기간 활동하며 쌓아온 많은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대략 가늠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장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상승 등 변동을 겪으면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나 금액 외에도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누가 어떤 부동산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부 모두 원했던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80%의 기여도를 주장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30%까지 낮추어 방어에 성공하고,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의 아내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과 동시에 추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진행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부 모두 이혼 후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남편 측을 대리하였던 저는 반소로 아파트에 대한 아내명의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이후까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통은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귀속되도록 정리를 하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지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형태, 부동산 취득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이용 현황, 분할의 편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에 부부 모두 거주하지 않았고,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편 측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부부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 과정, 매수자금의 비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혼 후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귀속되어야 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결국 아파트의 명의는 남편이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의 복잡하게 얽힌 재산관계 및 재산 형성과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월등히 높음을 입증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까지 낮추고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혼인파탄과 관련한 아내측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그 허위성과 부당성을 밝혀 아내의 5,000만원이라는 부당한 위자료 청구까지 전액 기각시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아내 측에서 소송 중간에도 계속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증거를 제출하며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고, 사실관계 또한 피고에게만 유리하지 않았기에 판결을 받을 때까지 결코 수월하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피고가 원했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부부관계의 변화, 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치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이혼 후에 누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누구에게 부동산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로펌 새연(塞然)의 이시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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