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노상방뇨, 성기를 노출, 폭행시비 등 -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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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노상방뇨, 성기를 노출, 폭행시비 등 - 기소유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상태로 노상방뇨, 성기를 노출, 폭행시비 등 기소유 

장훈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만취 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태신은 한국어를 전혀 말 줄 모르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서, 반성하는 자세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의 필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적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폭행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의뢰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 의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의성"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의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법률적 문제 없이 국내체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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