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며,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을 초래한 유책배우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시에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기여도를 입증할 경우 많은 재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입증하면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는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위자료청구에서 책임을 질 때이므로 재산분할에서는 불리한 위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을 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아 많은 재산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준비할지 자세히 논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도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소득활동 이외에도 육아, 가사노동, 혼인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진술만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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