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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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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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당사자들의 관계가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이, 재산분할은?

 

간혹 사실혼은 동거이기에 부부가 갈라지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삶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측이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사실혼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로써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의 가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당연하게 사실혼 입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영속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산행위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고 싶은 경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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