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의 중간관리자로 재직 중에 임원으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후 퇴사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중간관리자)는 재직 중 임원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인 근로자는 회사측에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자이자 신고인인 본인이 회사의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해고를 당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 판결(회사측 승소)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고가 재직 중에 회사 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고 신고를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원고 또한 소속 팀원으로부터 직장 내 가해자라고 고충신고가 들어온 사안이었고, 원고는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과 조력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인 회사측을 대리하였는데, 무엇보다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였으므로 강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원고 패소의 판결을 이끌어 낸 특이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패소이후 근로자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 그래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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