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번 번호사 선임 시기에 관한 칼럼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결국 기소되면 공판 단계에서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많은 상담자 분들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기소처분이 이루어지면 공판단계에서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의뢰인 분들의 제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금전적인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을 보류하였다가 공판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경찰 또는 검찰 내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에 부담스러운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예: 전세사기, 미투 사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판단계에 법적 논리를 더 탄탄하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선임을 하여 이중적인 비용 지출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정작 공판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설령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 정작 공판(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확실한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폭력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뇌졸중 등 상해를 가한 사건, 음주 후 자전거 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등 여러 형사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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