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시기에 관하여 1 -기소 후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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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기에 관하여 -기소 후 변호사 선임? 

곽우섭 변호사




제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기소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아마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처분이 나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주장을 맹렬히 다투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1% 남짓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질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이 총 3심(1심, 2심, 3심)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상소를 계속 하게된다면 종국적으로 무죄를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꺼려하시거나 곤란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Q.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이후에 선임하여도 괜찮지 않나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마치고 이미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우선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수사 내용을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수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 조사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내용 및 증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된 사건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약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는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한채 혼자서 수사를 받으시고 결국 기소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에서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경험칙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수사를 받다가 하여서는 안되는 말을 하였다거나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하였다면, 공판(법원)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설령 뒤집은 그 진술이 실체에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수사 결과를 떠나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칼럼에는 의뢰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을 꺼려하시는 실질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강원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전국 어디든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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