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양육비로 정한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 양육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증액은 이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에서는 부모나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있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늘리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혼 당시에 정해지며 부부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증액을 원할 경우,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단순한 물가 상승으로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가 병으로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증액을 원한다면, 증명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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