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조회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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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조회하는 법은?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이혼 시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대에는 가정 내 경제주체가 주로 남성 일방에게만 몰려있었기에, 남성의 재산을 부부가 나눠갖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재산을 분배해줘야 하는 쪽에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이 양육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재산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직접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과 다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자,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조회 재산의 종류, 과거 재산 보유 내용, 조회 취지와 기간, 신청 취지, 신청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지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면 과거의 재산에 대해 숨겨진 부분이나 사전에 처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빠트린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숨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조회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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