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증거보전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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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증거보전신청 인용 

김준성 변호사

인용

서****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기*****

* 사       건 : 증거보전

* 판결요지 : 인용

 

 

 

 

[증거보전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할 때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과도하게 폭력을 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분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변론을 하기 위해 본건 증거보전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의자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건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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