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도주하여
음주측정 도주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측정도주,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
조속한 시일 내에 ‘음주측정도주’ 등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의 형사처분이 음주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인데요.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거나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측정도주의 경우엔 더욱 무거운 형사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는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행위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고 가중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도주에도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이는 음주를 했는지와 사실과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의 단속에 곧바로 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의 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죄에 대해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함께 알아둘 것은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죄인데요. 이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죄와 비교했을 때 그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다거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로 도주한다면 특수범죄 혐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도주를 하다 검거될 시 곧바로 구속되는 일도 많기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완전히 취소될 수 있는데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더욱 법률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를 당할 확률이 높으며 생계형 구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누락된 서류로 인해 여러모로 곤란할 수 있으니, 과중한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도주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낼 수 있으려면 사건 처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교통범죄 사건에서의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및 혐의 방어를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으니 현재 음주측정도주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고민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최대한 가볍게, 초반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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