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임희찬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누수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축/구축인지 여부, 누수발생 부분의 공용/전유 부분 여부, 구축의 매수인이라면 그 아파트를 매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누수 하자의 경우 사안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하자 소송의 경우,
엉뚱한 사람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패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건설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인 노후화 된 구축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하자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인 노후화 된 구축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하자의 경우,
그 하자발생의 부분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응방법
누수로 인한 분쟁은 원만하게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분쟁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누수탐지 전문가를 통하여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수로 인한 손해 부분과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 중에 법원 감정을 통하여 누수의 원인과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가능한 보존해야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소송은 분쟁의 초기단계부터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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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원
![[손해배상] 아파트 위층 누수에 대한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