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양상과 심각성이 크게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며 그 종류도 절도, 학교폭력, 성범죄 등으로 번지고 있고, 더욱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췄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이나 인터넷의 영향을 받아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후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가볍게 장난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처벌의 수위
한국의 형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절도죄를 저지렸을 경우 두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법에 따른 처벌 : 형사소년법은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절도죄를 저지렸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징계 조치 (보호관찰, 교화조치, 사회봉사 등)
-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징계 조치 또는 형사 처벌 (징계 조치에 대한 판단 후,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 교화조치, 사회봉사 등)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른 처벌 :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소년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행위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저지른다 하더라도 모두 불법 행위이지만, 절도를 하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이 함께 했을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충분히 범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재판부도 이를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법적 전문인과 소통 후 대처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일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내려지지만 14~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은 아니라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겠지만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추후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때 참고하여 더 엄격한 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면 보호관찰 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보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절도 사건은 단순히 절도만 성립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사건의 앞뒤 내용을 확인하여 경찰 조사 전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렸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와 권리에 대해 당신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고, 합당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를 사건의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 조서는 하나의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번복하게 되면 증언에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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