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핸드폰 여죄 수사 방지 방법(몰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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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핸드폰 여죄 수사 방지 방법(몰카 무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압수된 핸드폰 여죄 수사 방지 방법(몰카 무혐의) 

김형민 변호사

몰카 무혐의

수****

조건만남 도중 몰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이 남자 2명을 모텔방으로 불렀고, 의뢰인은 짧지 않은 시간 잡혀 있다가 8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온다고 갔다가 다른 문으로 피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차량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주 정도 지나 압수수색을 당한 후 저를 찾아 왔습니다. 은행에는 청원경찰 등이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 은행 안까지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변호사 상담을 한 이후였고 모두 하나같이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문제는 압수된 핸드폰에서의 여죄 수사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 이후 핸드폰을 교체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사용한 핸드폰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핸드폰 압수 이후 여죄 수사에 대한 법원 등의 부정적인 의견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할 것은 이러한 의견서 제출만으로 법리적으로 완전히 방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교체 되었어도 기존 핸드폰에 있던 불법촬영물이 이동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경찰서 여청팀이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연락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서의 제출은 압수된 핸드폰에 대한 여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구실을 주는 것입니다. 검사님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압수했음에도 그 핸드폰에서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한 경찰에서의 추출 및 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그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분이 대처가 편하고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포렌식 현장에 장시간 앉아서 대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전 포스팅들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상대 여성이 현장인 모텔방으로 부른 남자 2명이 못 나가게 하면서 붙잡아 둔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따라서 체포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수강도미수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일 특수강도미수죄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면 수단이 된 체포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반면 폭행, 협박은 흡수됨. 사시 1차용 문제). 재밌는 것은 2명일 경우 강도죄는 특수에 해당하는데 공갈죄는 특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담으로 제가 사법시험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교과서도 법전도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강을 들을 때 교수님이 "존속살인이 아니라 존속살해인데 왜 살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엥 존속살인이 아니라고?", 머리가 '띵'해서 한자를 보니 존속살해라고 되어 있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살인, 존속살인이라고 입에 붙어 있어서 한자가 살해라고 되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속'이라는 한자의 의미에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살인이 아니라 살해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체포는 위 의견서 내용에 나와 있듯이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판례를 보면 "이것도 안 된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격도 뭣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공권력 유사한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면 서부개척시대 황야처럼 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청팀에 접수된 사건인데 특수강도미수 등에 관한 것이 추가되면 수사 업무상 부담되는 점이 있고 실무상 좀 복잡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수사관분에게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상황이 이처럼 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성매매라는 불법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남자 2명의 외양도 조폭 유사했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을 준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구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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