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채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양도하으로써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때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발생)하여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당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이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채권자의 채무초과 사실은 사해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시(사실심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이며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판단 시기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이며 전득자의 경우는 전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권 양도시기에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인 양도통지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의 매도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자산을 양수 또는 증여 받는 등의 수익자 및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이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야 하는데,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항하고자 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본인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기 위하여는 1. 피보전채권의 발생, 2. 채무자의 사해행위, 3.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재산 약 20억 원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당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 곽우섭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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