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친구의 성관계를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간 촬영하였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으므로 고소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1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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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