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최승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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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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