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폭행, 협박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을 만나려하지 않자 농약, 끈 등을 화장실에 두고 자살을 하려 하였으나 이내 하지 못한 채 아내와 자녀에게 위해가 될까봐 아내에게 농약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로 아내로부터 이에 대해 이는 아내를 죽이려는 협박이라는 주장과 과거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왔으며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화가 나 맥주병을 깬 거 외에는 직접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2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1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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