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청주시 사직동 552-17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9,741,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1단지 부지 100%, 2단지 부지 92%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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