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 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대상 범위는 매우 넓기에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메신저, sns 등을 몰래 확인하고 타인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소송에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사전에 변호인 조력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게임 계정 판매하거나 구매했을 때도 정보통신망침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 진행했던 성공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 계정을 구매한 후에 정보 변경 후 다시 게임 계정을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적절한 도움을 드려 정보통신망침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 이용 약관에서도 계정 양도,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을 생성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법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는 접근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기에 게임 계정 판매 및 구매 처벌 위기라면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게임 계정 판매 및 구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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