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미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인천 소재 미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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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미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피고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석남동 578 일대 토지에 65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6,82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납부금 반환 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미래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납부금 반환 보장증서 상의 분담금 반환에 관한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처분에 관한 약정으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결의 없이 교부되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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