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상대방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이 총 15년에 달하며, 의뢰인이 건물을 1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조정기일에서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자녀들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조정의 최저 한도를 맞추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7억 여원의 재산분할액 중 1억 6천만 여원만 인정한데다가 일시납이 아닌 2회 분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었고, 재산분할가액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액을 방어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진통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재산분할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즉각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