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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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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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는? 

이희범 변호사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는?


공증과 공증인이란?

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 등에 전화를 걸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뭔지 제대로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공증이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등에 많이들 문의 하시지만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지정한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아무 사무실에 연락하시는 것이 아닌,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을 찾으셔야 하며, 공증사무실의 경우 각 지방검찰청·법원 또는 지청·지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이란?

대다수의 분들이 금전 차용이나 합의서 또는 약정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공증을 알아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금전 차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차용증에 있는 채무, 변제기한과 방법, 이자, 변제의 장소,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 연대보증 등의 법률행위나 사권에 대한 사실과 강제집행을 인낙(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 등을 공증인이 작성하여 내어주는 것은 공정증서입니다.

인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당사자들 간 진의로 작성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서류에 불과하기에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인증받은 경우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증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권리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임에도 많은 분들이 인증을 공증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협의이혼 시 공증은?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이혼과 공증에 대해 문의하시고, 실제로 대부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도 간단하기에 우선 상대방과 얘기를 잘 해보시고 합의점을 찾아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법원은 협의이혼 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만 확인하고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만 관여하기에 그 외의 사항들은 구체적인 협의이혼 합의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라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관계뿐 아니라 각종 권리에 대한 사항도 작성되기 때문에 여러 항목으로 작성하게 되며, 이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문제는 위에서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 차용증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은 인증이며 이 사서인증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강제집행을 불가하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굳이 사서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약정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만약 공증을 받으실거라면 인증이 아닌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받으시거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서 강제력이 있는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을 받는 것이 추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금전차용, 이혼 문제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고민될 때 민사소송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 가능하면 사기 등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도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막상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당시에는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각자 본인의 처지, 이해관계 및 상황에 맞는 대처 또는 예방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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