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해자의 범죄를 내용으로 한 게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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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해자의 범죄를 내용으로 한 게시글 작성 

오지영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해당 성범죄의 가해자였던 고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얼마 뒤 해당 게시글이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게시글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고소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변호인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조사 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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