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로 이주를 한 이민자입니다. 친부가 사망을 하자 의뢰인의 계모는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중인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을 통해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부 정리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속내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원고는 의뢰인 부친의 재산을 매각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이유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은 후 정식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1심 소송과정에서 기한 내에 응소나 변소를 하지 못했던 사정을 정리하여 추완항소이유를 개진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게끔 이끌어갔고, 이후 항소심 변론절차에서 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통해 의뢰인과 친부는 서로 부녀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계모의 흉계를 알게 되어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태신을 찾게 되었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친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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