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형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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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형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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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죄, 벌금형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형량입니다. 낮아보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모욕죄형량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우리법원은 집행유예나,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전력을 전산 상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자체가 어려워지고, 승진은 커녕,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쫒겨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욕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욕죄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무혐의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흔히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거나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이 전파가 되어야 하고(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고(특정성)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해야 그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에는 모욕죄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전파가능성이 없을 때​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타인에게 욕설을 했지만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모욕죄는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느냐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명을 쓰지 않았으니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정성이란 실명이 아니더라도 ID나 닉네임, 앞뒤 글내용으로도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3.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됩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여 사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욕죄 기소유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한번은 용서해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하여 모욕죄 기소유예를 바란다는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한 경우일 때 일것입니다.

 

이럴때에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범행을 저지른만큼 단순히 말로만해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여 반성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로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면 이점을 부각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선고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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