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딱 한가지만 있다면 이 방법으로 반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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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딱 한가지만 있다면 이 방법으로 반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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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딱 한가지만 있다면 이 방법으로 반환 추천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전월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내용증명에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는데요.

 

사실 받지 못한 돈을 있을 때 돈을 돌려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변호사비용도 최소 몇백만원은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아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중에서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쉽게 말해 소송과 한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매우 단축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월세 보증금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손꼽으라면 지급명령을 추천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지 장점부터 하나씩 아래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원세보증금 돌려받기 가장 추천하는 지급명령신청 장점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우선 장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립니다. 그래서 신청하더라도 변론절차가 없습니다. 이말인즉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대략 한달 내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소송은 빨라도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 감안해보았을 때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증금반환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보니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천단위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신청하는 인지대 정도만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대도 소송의 간이절차인만큼, 소송인지대의 10분의 1정도의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아마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실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그런데 모든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죠.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 신속,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못지않게 단점도 있습니다.

 

 

전원세보증금 돌려받기 가장 추천하는 지급명령신청 단점

 

일단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의제기는 결정문을 받은후 2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을 한 시간과 비용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여서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을 합니다.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이러한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을 한 것처럼 강제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인 내용증명이 아닌 지급명령을 추천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강제집행권원이 있으면 집주인의 부동산, 또는 재산에 압류 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보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빠르게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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