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 1. 1. 기존 호주제와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해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는데, 이 가족관계등록부는 상속이나 부양 등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는 두 달 전에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님으로 등재된 분들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A의 친모는 미혼모였고 갓난아기인 A를 보육원에 맡기고 종적을 감추었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A의 양부모님은 A를 데려가 친자녀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양부모님의 친자들이 가족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키워주신 부모님이 친부모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형제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고, 양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난 뒤에 A는 본인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이 소송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은 이른바 대세효(對世效)가 있어서 이 기재 내용의 변동은 제3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친자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변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는 양부모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A의 양부모님은 A를 입양할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위 친생자소송에서 A가 자신은 양자였다는 항변을 했다면 A와 양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와 양부모님의 상호 동의 하에 입양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파양의 의미를 갖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사람과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버립니다. A 역시 출생신고를 해주신 분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버렸죠.
A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A는 양부모님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본창설은 A가 어떤 한 성본의 시조처럼 되는 것이고(부모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성본이 창설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기존의 성본과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A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기재도 새로 창설된 A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갑니다. 그리하여 A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님이 사라질 뿐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통상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이 마무리 되는 데에는 대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이 필요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서울가정법원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게을리 했거나 어떤 사유로 등록부의 손상이 있었고 이후에 재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있는 등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